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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4. 15. 12:10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신청방법 자격 대상
보건복지부는 자·타해 위험 행동(도전행동)을 보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통합돌봄서비스의 신청을 15~30일 받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 조회
이 서비스는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1:1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6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서비스는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24시간 개별' 등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대상자는 18~65세 지적·자폐성 장애인인데, 희망하는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간 개별'과 '주간 그룹형' 서비스 이용자는 주중 낮에 산책이나 음악 감상, 체육 등 원하는 활동을 개별 또는 그룹으로 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개별' 서비스 이용자는 주간에는 낮 활동을 하고,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 공간에서 전문인력의 돌봄을 받으며 생활합니다.
통합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을 1:1로 배치해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신청
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방문조사, 시도별 통합돌봄서비스 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복지부는 18~30일 각 지역을 돌며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수행기관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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