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4. 11. 12:54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신청방법 자격 대상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오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조회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했습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점, 월세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또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러 가기
🏠같이 보면 좋은 글
📌숨은 보험금 12조 찾아가세요.
📌총 9769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조회 하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취약층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신청방법 (0) 2024.04.12 양구군 입학 축하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0) 2024.04.11 정읍시 상생일자리사업 신청방법 자격 대상 (0) 2024.04.11 인천시 중소 제조기업 재직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0) 2024.04.11 전북은행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0) 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