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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역난방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4. 1. 14:13
LH 지역난방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전서남부지구와 아산배방·탕정지구 지역난방 사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 받습니다.
LH 지역난방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조회
LH의 난방비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에너지 가격 폭등과 한파로 인해 가구별 난방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대전서남부와 아산배방·탕정 지역에서 지역난방열을 사용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4개월 간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2023년도 동절기와 동일하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는 에너지바우처를 포함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합니다.또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도 월 최소 8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LH 지역난방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
신청서 접수는 내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신청은 LH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 방법과 거주지역의 LH 에너지사업단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와 단지 내 관리사무소를 통해 배포되는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는 4월 신청서 접수 이후 신청자의 자격 및 지원금액 확인 절차를 거쳐 7월 중 감면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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