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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3. 28. 10:24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서울시는 청년 2만5천명에게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간 지원하는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조회
서울에 주민등록 돼 있는 19∼39세(등본상 출생 연도 1984∼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합니다.
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을 조정했습니다.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천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일대일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로 하면 됩니다.
월세·임차보증금과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한 뒤 7월 초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8월 말에 2개월분(7∼8월분)이 최초 지급됩니다.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신청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받습니다.
정부의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수시 접수 중입니다.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서울시 청년월세를 받은 적 있는 기수혜자도 가능하나 현재 받는 경우엔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포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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