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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지원금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3. 20. 10:44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지원금 신청방법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대상 조회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살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합니다. 도내에서는 매년 260여명이 자립에 나섭니다.
기존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만 지원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내야 하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7266만원의 표준임대보증금 전부(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경우 차액 전부)를 지원합니다.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신청
신규 입주자뿐 아니라 기존 입주자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8억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 규모는 78가구입니다. 도는 민간위탁심의, 위수탁 계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위탁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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