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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캐시백 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3. 11. 11:48
제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캐시백 방법
은행권에 이어 3월부터는 2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시작됩니다.
1분기에 24만 명(전체 지원 대상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이 평균 75만 원씩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조회
이자 환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가운데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입니다.
대상자 가운데 이자 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금융기관이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환급액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는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단, 부동산 임대나 개발·공급업이나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대 지원 가능 대출금액은 1억 원입니다. 대출 잔액과 해당 금리 구간 지원 이자율을 곱하면 지원금액이 되는데, 이에 따라 한 사람이 최대 수령 가능한 이자 환급 금액은 150만 원이 됩니다.
기준일(2023년 12월 31일) 대출 잔액이 8천만 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기준일 전후로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1년 치 이자 차액은 8천만 원x1%p(6%-5%)로 계산됩니다.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은행권 이자 환급과 달리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반드시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만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오는 13일(수요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 이자 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 기간·신청 채널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하고 확정하는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1분기 말 환급 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매 분기 말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신청 채널과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소기업인지와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일부터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3월 18일부터 개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당국은 신청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접속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해 신청 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법인 소기업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관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됩니다.📌신청하러 가기
*3월18일부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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