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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희망저축계좌Ⅰ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3. 4. 14:50
청주시 희망저축계좌Ⅰ 신청방법 자격 대상
충북 청주시가 오는 4일부터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3일 시에 따르면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청주시 희망저축계좌 대상 조회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4% 이상(1인 가구 기준 월 53만4827원)인 가구입니다.
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3년 만기 시 약 1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장려금은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수급자에서 해제돼야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본인 적립금 누적 미납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청주시 희망저축계좌 신청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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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769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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