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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3. 4. 14:35
인천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인천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접수합니다.
반환보증료 지원금 대상 조회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합니다.
시는 지난해 7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나 정책 대상이 청년 저소득층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올해부터 저소득층 전 연령대로 확대 시행합니다.
지원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입니다. 연 소득 기준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법령상 외국인과 재외국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반환보증료 지원금 신청
접수는 이날부터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접수가 어려운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군·구청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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