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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2. 26. 09:51
저소득층 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신청방법 자격 대상
교육부가 저소득층 학생에게 연간 최대 72만7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포함한 교육 급여를 지원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대상 조회
교육부는 3월4~22일 교육 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 급여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 전액과 교육활동지원비를 포함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1% 인상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입니다. 기준 월 소득액은 ▲2인 가구 184만원 이하 ▲3인 가구 235만원 이하 ▲4인 가구 286만원 이하입니다.
교육 급여는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제공합니다.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카드 포인트로 충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신청 후 지원 여부 결정까지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미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입학금·수업료와 학교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육정보화 지원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의미합니다. 지원 대상은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한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입니다. 다만 교육 급여 수급자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교육활동지원비 신청
신청은 복지로와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교육 급여와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 급여와 교육비는 집중 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부는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할 것을 권장했습니다.📌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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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769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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