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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2. 23. 10:11
경기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신청방법 자격 대상
경기도가 다음달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합니다.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 한부모 아동 양육비 대상 조회
경기도는 올해 사업 참여를 결정한 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 8개 시군과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1단계로 화성, 시흥, 이천, 여주시는 3월 4일부터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광명, 안성, 구리, 가평은 하반기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실시 시군의 구체적 접수 일정은 향후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 등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도는 나머지 23개 시군도 사업참여 협의 중으로, 빠르면 하반기부터 추가 참여 시군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전까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거나 중위소득 65% 이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자녀당 월 3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도내 5만2906명이 양육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경기도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은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기준 2인가구 : 월 368만 원, 3인가구 기준 : 월 471만 원)로 높였다.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3% 이하는 월 21만 원(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이하 월 35만 원)을, 새롭게 사업 대상이 된 중위소득 63%(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까지는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추가 확대 인원에 대한 재원은 '도비 30 : 시군비 70'의 비율로 부담합니다.경기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신청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www. bokjiro.go.kr)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중앙부처 사업과 동일하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서비스 항목을 검색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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