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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2. 1. 11:24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신청방법 자격 대상
서울시는 30일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3월 중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빠르게 추진합니다.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대상 조회
‘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급되며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됩니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누어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도 제공합니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다달이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입니다.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어르신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하며, ‘민간 임대주택’은 최대 6천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합니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의료법인은 ▴2차병원 42곳(서울의료원, 은평성모병원 등) ▴3차병원 14곳(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보건기관 28곳(자치구 보건소) 등 총 84곳이 해당됩니다.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신청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합니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 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합니다.
또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 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가칭 웰이팅센터)’ 등을 도입,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용산구 한강로2가)’도 운영합니다. 입주신청~계약~퇴거까지 전 단계를 섬세하게 돕는 곳으로 입주 시 보증금 지원 신청, 입주 이후 관리비 등 상담이나 시설․서비스 이용 연계 등 어르신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모든 주거지원을 전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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