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1. 29. 10:06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창원특례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오는 2월14일부터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대상 조회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인 기준 622만2000원)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신청
시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619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금 40억원을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숨은 보험금 12조 찾아가세요.
📌총 9769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조회 하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신청방법 (0) 2024.01.30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 신청방법 (0) 2024.01.30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방법 자격 대상 (0) 2024.01.29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0) 2024.01.29 문경시 소상공인 시설 경영 개선 지원 신청방법 (0)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