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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1. 25. 15:18
영동군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신청방법
충북 영동군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대상 조회
이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시설개선사업으로, 점포 환경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화장실 개선‧주방 리모델링‧옥외간판 설치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2022년도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입니다.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영동군에 사업장과 대표자의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신청
희망자는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점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군은 매출액‧재산세액‧영업기간‧지원 분야별 기준 등 심사를 거쳐 3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신청했으나 선정 제외된 소상공인은 가점을 줍니다.
선정 시 1곳당 최대 500만원, 총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군은 사업을 위해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말까지 80여곳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군은 이 밖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지원,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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