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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맞춤형 이자지원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1. 16. 15:06
구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맞춤형 이자지원 신청방법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지난해에 이어 2024년 올해에도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특례 보증과 다양한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전했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이자지원 대상 조회
먼저, 자금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인 '특례 보증'을 지난해에 이어 확대할 전망입니다.
'특례 보증'은 구리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이곳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시는 지난해 이자 지원 사업 시행으로 특례 보증 건수가 시행 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올해에도 출연금을 확대 편성해 150억 원 규모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받은 대출 및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시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처음 시행해 큰 호응을 받은 '이자 지원 사업' 역시 지속해서 추진합니다.
'이자 지원 사업'은 타 시군과는 다른 구리시만의 특화된 3가지 방식인 ▲경기도 31개 시·군 최초로 도 자금에 시 자금의 혜택을 추가한 '도자금 연계형' ▲저신용·저소득자들을 위한 '미소금융 연계형' ▲자금소진의 걱정 없이 꾸준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구리시형'으로 이뤄져 있다. 단,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구리시형' 과 '미소금융 연계형' 은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받아 3년 원금균등 상환하는 경우, 해당기간에 이자 2%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1월 2일 이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자금 연계형'은 3천만 원 한도에서 최대 4%의 해택을 받을 수 있어 호응이 가장 높은 지원 방식입니다.소상공인 맞춤형 이자지원 신청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 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031-554-3703), (사)미소금융 경기구리법인(031-552-2155) 또는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31-550-2599)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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