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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1. 15. 14:08
천안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천안시는 오는 2월 2일까지 2023년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조회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이며, 지원 금액은 2023년 4분기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은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금의 20%입니다.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한편,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는 천안시청 당진실(041-521-5512~3), 동남구청 당직실(041-521-1901~2). 입니다.📌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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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 고정금리 / 7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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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천만원 / 금리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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