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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1. 4. 15:09
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경기 성남시는 올해부터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의 시 요금지원 비율을 확대합니다.
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대상 조회
장애인 택시바우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택시 이용요금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2019년 1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올해부터 시 요금지원 비율을 종전 65%에서 75%로 확대합니다.
시는 지난해 7월 인상된 택시요금(기본요금 3천800원→4천800원), 코로나19 엔데믹(전염병의 일상화)으로 택시바우처 이용자 증가(한 달 평균 6천744명→8천210명), 대상자들의 건의 등을 고려해 택시바우처 할인율을 이같이 상향 조정했습니다.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신청
장애인 택시바우처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인이 성남시에 등록된 택시를 이용한 뒤 장애인복지카드로 결제하면 요금의 25%만 청구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남용을 막기 위해 이용 횟수는 하루 2회·월 40회로, 1회당 보조한도액은 1만원으로 제한합니다.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시 등록 중증장애인은 1만3천800명이며, 이는 시 전체 장애인의 38%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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