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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3. 12. 26. 21:23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자격 대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이 내년 출시됩니다.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상 조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동일하게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입니다.
다만, 소득은 기존 연소득 3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완화되고, 제공되는 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됩니다. 납부 한도 역시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을 허용합니다.청년 주택드림 대출 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1천만원 이상 납입했다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기혼이면 1억 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 만기별로 차등을 둡니다. 최저금리는 연 2.2%이나 소득 최고 구간(연 8천500만 원~1억 원)에는 연 3.6%가 적용됩니다. 대상은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전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낮춰줍니다.
결혼 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혜택을 더해주는 식입니다. 다만,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우대금리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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