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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변경 되는 점바로 조회 하기 ▼ 2023. 12. 20. 11:44
6+6 부모육아휴직제 변경 되는 점
내년 1월부터 아빠와 엄마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900만원 받게 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 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납니다.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되고, 상한도 월 200만~45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는 경우, 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달엔 각각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습니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릅니다. 6개월 차에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게 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하면 부부 각 1950만원씩 총 3900만원을 받습니다. 특례 적용이 끝나고 육아휴직 7개월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를 지급합니다.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쓰면 이 같은 ‘6+6 육아휴직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1월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엔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올해 말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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