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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2배 인상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3. 11. 27. 21:55
복지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2배 인상 신청방법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이 기존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2배 넘게 인상됩니다.
난방비 지원금 대상 조회
복지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연료별 난방 지원을 강화합니다.
내년 4월까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 계층에 난방비를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가구당 평균 30.4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존 지원 금액인 15만 2000원에서 2배 늘렸습니다.소년‧소녀 또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등유 바우처와 연탄 쿠폰 지원금도 인상된다. 등유를 사용하는 생계·의료 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등유의 경우 64만 1000원을, 연탄은 54만 6000원을 각각 지원받게 됩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
연료별 난방 지원의 경우 가스‧등유‧LPG에 따라 지원 가격이 다르다. 가스·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최대 59만 2000원까지 요금을 감면받습니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는 내년 1월부터 최대 59만 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을 위해 경로당 또는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도 확대한다. 약 6만개의 경로당은 내년 3월까지 전년 대비 월 3만원 인상된 난방비 4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 종류·규모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받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이용 시설은 월 30만원을 지원받는 반면 생활시설은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다릅니다. 1인~50인 규모인 생활 시설은 월 30만원, 51인~100인인 생활시설은 50만원, 100인 이상 생활시설은 1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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