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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월급 연봉 실수령액바로 조회 하기 ▼ 2023. 11. 24. 10:57
2024년 최저시급 월급 연봉 실수령액
2024년 최저시급 월급 연봉 실수령액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9,62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2024년 최저시급 월급
2024년 최저시급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모두 근무한 경우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최저시급 월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월급 = 시급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수
월급 = 9,860원 * 40시간 * 5일
월급 = 2,060,740원
즉, 2024년 최저시급 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이는 2023년 최저시급 월급(1,991,200원)보다 약 5만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다만, 실제 수령액은 4대보험, 세금 등의 공제를 거쳐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연봉 실수령액
2024년 최저시급 연봉은 월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봉 = 월급 * 12개월
연봉 = 2,060,740원 * 12개월
연봉 = 24,728,880원
즉, 2024년 최저시급 연봉은 24,728,880원입니다. 이는 2023년 최저시급 연봉(23,720,800원)보다 약 1,008,08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다만, 실제 수령액은 4대보험, 세금 등의 공제를 거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실수령액 = 연봉 - (4대보험 + 세금)
4대보험과 세금은 근로자의 근무 조건, 가족 구성원,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수령액을 확인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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