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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바로 조회 하기 ▼ 2023. 11. 10. 13:26
충주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충북 충주시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회
이 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혼부부 가구에 매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을 3년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는 지난달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와 공공기관 대출상품으로 대출받는 경우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충주에 주소를 두고 1명 이상이 19~39세(1983년생~2004년생)인 신혼부부입니다. 전세자금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하고, 매입자금의 경우 대상 주택 1채 만을 소유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의 주택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기획예산과 청년인구정책팀(043-850-526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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