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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장애인 서울형 활동지원급여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3. 11. 1. 13:52
65세 이상 장애인 서울형 활동지원급여 신청방법
다음 달부터 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활동지원급여 대상 조회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만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까지 모두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만 65세가 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활동지원급여를 감액했습니다. 만 65세 미만 장애인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급여를 감액·삭감시키는 것은 고령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난해 5월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 65세 미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서울형 활동지원급여 신청
장애인활동지원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급여가 있습니다.
국가형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에 따라 최대 월 480시간(747만5000원)에서 최소 월 60시간(93만6000원)을 제공합니다. 시는 이러한 국가형 급여 외에 지난 2007년부터 추가로 시 예산을 투입해 서울형 급여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서울형 급여는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가정환경 등에 따라 최대 월 350시간(544만9000원)에서 최소 월 100시간(155만7000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430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성 질환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달부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활동지원급여는 12월부터 받게 됩니다.📌자세하게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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