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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급일 신청 자격 사용처바로 조회 하기 ▼ 2023. 10. 25. 13:4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급일 신청 자격 사용처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 원,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자격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입니다.
경기도내 3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거나 과거 합산해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청년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에서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을 첨부 또는 공공마이데이터 사용동의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남은 분기에 대한 자동신청 처리하므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급일은 12월 20일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이 되며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의 원칙이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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