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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3. 10. 17. 13:33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방법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할납부 대상 조회
특히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67만 곳) 및 업무난방용(20만 곳) 요금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때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가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아래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합니다.소상공인 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면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되며,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콜센터) 또는 방문,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가능합니다.
요금 분할납부 적용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로, 다음 달에 청구(9월 사용분 등)되는 요금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고객의 편의를 고려해 한번의 신청만으로 신청 이후부터 내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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