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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저소득층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3. 10. 16. 14:05
파주시 저소득층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자격 대상
파주시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13∼23세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연 12만 원에 추가 8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 저소득층 청소년 교통비 대상 조회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급이 실제 소득으로 산정될 여지가 있다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의견에 따라 파주시는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추진, 제242회 임시회에서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기본 조례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파주시 저소득층 청소년 교통비 신청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 청소년 정의에 관한 사항, 저소득층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비용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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