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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접수바로 조회 하기 ▼ 2023. 10. 13. 13:53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접수
전북 장수군이 오는 31일까지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근로 참여를 원하는 결혼이민자의 신청을 받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해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조회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는 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이며, 미취학 아동 양육농가, 만 70세 이상 농업경영주, 다자녀 농가(3명 이상), 장애인 농가 등 가점 부여 기준 충족 시 최대 3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계절근로자로 근무 시 발급되는 비자는 C-4비자(3개월), E-8비자(5개월)이며, E-8비자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군은 신청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인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한 후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참여 농가에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다.📌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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