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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직 지원금 구직급여 50% 수준까지바로 조회 하기 ▼ 2023. 10. 11. 12:58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 구직급여 50% 수준까지
국가보훈부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군인연금 비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현 50만원·70만원 수준에서 일반 근로자 구직급여의 50%인 99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10일 보훈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13일까지 나흘 간 운용되는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제대군인 지원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제대군인 전직 지원금 대상 조회
현재는 중기(5~10년 미만) 및 장기(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에겐 각각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최대 198만원)의 25%와 35% 수준인 50만원과 70만원이 최장 6개월까지 전직지원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부는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와 비교했을 때 제대군인에 지급되는 금액이 적고 기간도 짧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55만원과 77만원으로 각각 10% 인상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최장 6개월로 돼 있는 전직 지원금 지급기간도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최장 7개월,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최장 8개월까지 늘리는 법률 개정안도 입법 예고돼 있는 상태입니다.제대군인 전직 지원금 신청
이와 함께 보훈부는 현재 보훈부의 '전직지원시스템'과 국방부의 '스마트인재관리시스템'으로 이원화돼 있는 정부의 제대군인 전직 시스템을 고도화 및 연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게 구상입니다.
보훈부는 내년 2월까지 전직지원시스템의 1차 고도화를 마친 뒤 내년 말까지 교육 이수사항 등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이력과 시스템을 연계하는 2차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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