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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3. 10. 11. 12:54
울산시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신청방법
울산시가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 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울산시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대상 조회
올해 보증료 지원사업은 지난 7월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먼저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비 확보를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자들에게 실지급이 이뤄집니다.
지원절차는 신청인이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구·군에 지원사업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지원조건은 주택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에 거주하고,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입니다. 단, 신혼부부는 연 소득 7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기관'에 가입한 보증료(최대 30만원)입니다.울산시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신청
주소지 관할 구·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요건 및 신청 방법은 시·구·군 누리집, 울산 웹진, 울산청년정책플랫폼(U-page), 울산주거지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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