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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15분 연장 추가노선바로 조회 하기 ▼ 2023. 10. 6. 14:20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15분 연장 추가노선
서울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범운영 중인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10월 7일부로 확대·정식 도입합니다.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10월 7일부터 재승차 적용시간은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나고, 적용구간도 기본 노선뿐 아니라 우이신설선, 신림선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지하철 재승차 제도’는 지하철 하차 태그 후 기준시간 내 동일역으로 재승차하면 기본운임이 차감되는 대신 환승이 1회 적용되는 제도로 ‘서울시 창의행정 1호’ 사례로 선정되어 도입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고려하여 제도 개선 및 확대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시는 적용시간 확대를 요청하는 시민 의견, 교통약자 이동시간 및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승차 적용시간을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호선별 적용구간
○ 1호선 : (지하)서울역~(지하)청량리역
○ 3호선 : 지축역~오금역
○ 4호선 : 진접역~남태령역
○ 6호선 : 응암역~봉화산역
○ 7호선 : 장암역~온수역
○ 2, 5, 8,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 전 구간또한 기존 1~8호선(서울교통공사 운영구간) 및 9호선 구간에만 적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시민 불편을 줄이고 시민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시 관할 민자 경전철인 우이신설선 및 신림선에도 ‘15분 재승차’ 제도를 전면 도입합니다.
시는 이번 확대 도입으로 인하여 연간 약 1,500만명의 시민들이 ‘15분 재승차’ 제도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본 제도가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확대 적용되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인천·코레일과 논의 중에 있으며, 해당 기관들과 기관별 구체적인 도입 구간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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