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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3. 9. 19. 11:33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자격 대상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국민연금 수령 후 연금으로 분할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대상 조회
l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자 중 대부를 통해 연금 수급이 가능한 자
- 저소득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로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분 및 증빙서류
신청자 연 소득
발급처
소득신고자
(소득금액증명)
최근 연도 연 소득 19,947,768원이하
(월1,662,314원*12개월)
홈텍스, 정부24,
세무서, 주민센터(어디서나민원)
소득미신고자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신고사실없음
홈텍스, 정부24,
세무서, 주민센터(어디서나민원)
l 지원금액
1인당 300만 원 이내 (대상보험료: 미납보험료, 반납금, 추납보험료)
l 대부 및 상환조건
- 대부조건: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 상환조건: 연금수급 개시월부터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l 지원절차
신청접수 -> 대출심사 -> 대출실행 (약정 및 연금보험료 납부) -> 연금 청구 및 상환
l 접수기간
수시접수 (자금소진 시 마감)
l 구비서류
-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류 일체 1부 (신나는조합 홈페이지 내 양식, 첨부파일 참조)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신청서 1부,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1부, 대출거래약정서 1부, CMS출금이체 동의서 1부)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개인) 1부(국민연금공단 발급)
-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고지서(국민연금공단 발급,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신청금액과 동일)
-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센터 발급)
- 소득신고자 : 소득금액증명 1부 / 소득미신고자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1부(주민센터 발급)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신청
l 접수방법
<우편접수>
- 신나는조합 홈페이지 (http://joyfulunion.or.kr/)
[신나는도전 > 신청 > 사회적금융 > 희망든든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접수처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별관 209호 희망든든연금보험료지원사업 담당자 앞
l 문의
신나는조합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담당자 ☎ 02-365-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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