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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수산업계 소상공인 특별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3. 9. 13. 12:07
경남도 수산업계 소상공인 특별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경상남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수산물 구매 기피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산업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경남도 수산업계 소상공인 특별자금
먼저 매출 감소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산업계 소상공인을 위해 '경상남도 수산업계 소상공인 특별자금' 100억원을 지원합니다.
경남도 수산업계 소상공인 특별자금 대상 조회
지원 대상은 어업, 양식업, 수산물 도소매업, 수산물 가공업, 음식점업(수산물 요리 취급) 등 수산업 관련 20개 업종의 도내 소상공인입니다.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융자조건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으로, 도는 1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보증수수료 0.5% 감면을 지원합니다.경남도 수산업계 소상공인 특별자금 신청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s://gnsinbo.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예비비 4억5천만원을 긴급 확보해 도내 18개 시·군, 56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상품권 지급은 오는 20일께부터 12월까지 추진하되 가급적 추석 전에 집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 지급대상 점포인지 확인하고 상품을 구매한 후 당일 구매 영수증을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등 지정된 장소에 제시하면 온누리상품권(지류)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만원 이상 수산물 구매 시 1인당 최대 6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고, 지급 대상은 당일 구매건으로 한정됩니다.
지급할 수 있는 품목은 국내외 수산물로, 젓갈류 등 가공식품과 횟집 등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도 포함됩니다.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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