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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3. 8. 11. 12:01
경기도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 신청방법
경기도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나 비용 등을 이유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 조회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저소득(중위소득 80% 이하) 취약계층
현재 지원 중인 법률서비스는 무료소송, 개인회생 및 파산, 채무자대리인 등이 있습니다. 지원범위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지원 별로 상이하오니, 확인 후 신청해 주세요.무료소송 지원
제외기준
- 패소가 분명한 사건
-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결정을 받은 사건 등
지원범위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송달료, 인지대 등 제외)
지원분야 민사소송(원·피고), 신청사건, 소장작성 대행
신청방법 시·군(법무관련부서),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개인회생·파산 지원
지원내용 필요한 서류 작성·신청하여 법원의 결정 시까지 지원
지원범위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송달료, 인지대 등 기타실비 전액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시·군(법무관련부서)채무자대리인 지원
지원기준 채무조정 가능한 자, 대부업체 채무자로서 대부업체의 채권 추심이 있는 자
※ 현행법상 신용정보사,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사인 간의 채무 등은 해당되지 않음
지원내용 변호사 선임한 날로부터 6개월간 불법추심 대응
지원범위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송달료 등 기타실비 제외)
신청방법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시·군(법무관련부서)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
-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031-8008-2888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1899-6014
-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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