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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목돈마련 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3. 7. 24. 11:24
청년 목돈마련 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청년 목돈마련 지원 사업은 공제회 정회원 가입 후 시중은행 월 10만원 또는20만원 적금상품 신규 개설 및 매월 납입시 6개월마다 12만원 (월10만원 납입시)또는 24만원(월20만원 납입시) 지원 (최장 3년)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목돈마련 대상 조회
한국노동공제회 정회원으로 가입한 청년(사업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최대 1천명을 대상읗로 합니다.
청년 목돈마련 신청
사업참여 신청 기간
2023년 7월 3일~ 예산소진시까지
사업참여 신청
1)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정회원) 후 '청년 목돈마련 지원'사업 신청 (신청시 월 적금 납입액 선택 : 월10만원, 월20만원 중 1)
2) 사업신청 이후 시중은행 적금통장 개설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시 선택한 월 납부금액과 동일해야 함)
- 우체국, 지역농협, 상호금융사,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도 가능
※ 증권사, 보험사 적금상품은 불가
※ 사업참여 신청을 하여 접수된 월에 적금상품이 개설되어 최초 납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응원금 수령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 신청)
1) 최초 적급납입일로부터 매 6개월이 되는 일자 이후 2개월 이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응원금 수령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배너 ("금융산업공익재단 자산형성 지원금 신청") 클릭 후 지원금 신청화면에서 정보 입력후 신청
※ 2개월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차 응원금 미지급
(예) 1회차 7월 3일 적금 가입자는 납입 시작시 다음해 1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 신청 가능(이후 6개월 마다 회차 기간 산정)
2) 지급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제출 (팩스 전송)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안내받은 웹팩스 번호로 제출
• 제출 서류 : 신분증 사본, 적금 가입통장 사본, 적금 납입내역서(은행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발급), 지원금수령계좌 통장 사본
• 필요서류는 사진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에러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자 본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적금납입 후 긴급출금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불가
★ 응원금 지급시기 : 당월 신청분에 대해 익월에 지급합니다.
예) 7월에 신청하면 8월 둘째주 지급
📌신청하러 가기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의 상호부조와 이해대변을 위해 설립된 노동공제회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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