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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반기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3. 7. 5. 11:14
경기도 하반기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방법 자격 대상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84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합니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를 추가 적립해주는 제도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최대 금액인 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2년 저축을 최대 2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총 2160만원의 목돈(본인 적립 720만원과 지원금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자립두배통장 대상 조회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등입니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
신청 희망자는 5일부터 21일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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