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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교통복지카드 어르신 행복택시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3. 6. 22. 14:27
제주도 교통복지카드 어르신 행복택시 신청방법 자격 대상
제주도내 교통복지카드 및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제주도 교통복지카드
본문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일부터 교통복지카드 및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대상 연령이 읍·면의 경우 65세 이상으로 낮춰집니다.
기존 교통복지카드 및 행복택시 지원은 읍·면·동 구분 없이 70세 이상이지만 다음 달부터는 동을 제외한 읍·면만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늘어나는 것입니다.제주도 교통복지카드 대상 조회
교통복지카드는 도내 농협에 신청해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받은 뒤 교통비로 사용하면 정해진 금액만큼 행정이 보조해주는 방식입니다.
급행버스와 공항리무진을 제외한 모든 버스요금이 면제되고 행복택시는 하루 2회까지 1회당 최대 1만5000원, 연간 16만8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제주도 교통복지카드 신청
대상자는 신분증과 증명사진,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자 확인증을 준비해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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