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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보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3. 6. 21. 13:38
경남신보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합천군은 내달 3일부터 ‘2023년 3/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시행합니다.
경남신보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상 조회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20억원을 지원하며 신청은 오는 7월 3일부터 21일까지 아래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5000만원을 한도로 융자가 가능하며, 5년간 연 3.0%의 금리를 합천군에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합천군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업체가 대상이고 그 외 업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대상입니다. 다만, 사치와 향락 관련 업종과 휴업 혹은 폐업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육성자금의 중복 이용도 제외됩니다.
경남신보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gnsinbo.or.kr)에서 보증상담 예약 신청을 하고 예약 날짜에 지점을 방문하거나, 비대면 진행을 원할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앱을 통해 심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 또는 거창지점(☏945-77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 ※지정 금융기관 △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가야농협 △경남은행 합천지점 △합천동부농협 △강양새마을금고 △합천호농협 △합천신협 △합천새남부농협 △합천축협 △율곡농협 △합천군산림조합.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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