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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3. 4. 13. 14:42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방법 자격 대상
더 많은 청년 중증장애인들이 자산을 만들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대상이 만 19세부터 만 21세(2002.1.1.~2004.12.31.)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경기도에 살며,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만 19세부터 21세에 해당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신다면, 4월 10일(월)부터 5월 8일(월)까지 본인이나 대리인(대리인 신분증 지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후 신청하시면 된다고 하네요!목차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2023년 ‘장애인 누림통장’은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 저축한 금액을 활용할 수 있는 나이를 고려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년 동안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돈을 통장에 넣으면 경기도와 시·군이 매달 신청자가 입금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통장에 지원해 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1544-6395)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주세요.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 조회
지원대상
1, 2, 3에 모두 해당하는 분
1. 지원기간(24개월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사람
2. 만 19세~만 21세(2002. 1. 1. ~ 2004. 12. 31.)
3. 장애등록장애인 중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지원내용
2년 동안 월 10만원 이내 1:1 매칭적립 해주는 자산형성사업
※ 가입자적립금+경기도·시·군 지원금+이자
가입자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 입금
※ 1만 원 단위 입금
경기도매월 적립금에 따른 매칭지원금 임급
※ 예) 10만 원 입시 10만 원 적립, 5만 원 입급 시 5만 원 적립지원기간
2년(24개월)
※ 대상자 선정 후 통지된 처음 납입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24개월신청기간
2023.4.10.(월)~5.8.(월)
※ 마감일 이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 : 본인, 대리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는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등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합니다.
*제출서류
1. 경기도 누림통장 참여신청서 1부
2.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4. 주민등록초본, 장애인등록증(증명서) 각 1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확인문의사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누림센터 : 1544-6395
카카오톡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자세한 안내 사항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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