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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3. 4. 13. 14:36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신청방법 자격 대상
경기도에서는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모집을 23년 4월 17일까지 진행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기간
2023년 3월 30일(목) 09:00 ~ 4월 17일(월) 18:00
※ 2차 신청 기간은 2023. 5월(예정)모집인원
1,700명 내외
지원대상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40만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 취‧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시 40만원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지급방법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대상 조회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① 연령
공고일(2023.03.30.)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 1963.03.31. ~ 1988.03.30.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②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2022.03.30. 이전부터 거주)③ 미취업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④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신청기간
2023. 3. 30.(목) 09:00 ~ 4. 17.(월)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4.17.(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3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 신청 하러 가기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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