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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자격 대상 6천만원 무이자바로 조회 하기 ▼ 2023. 3. 17. 10:38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자격 대상 6천만원 무이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보증금 최대 6000만원까지,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올해부터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먼저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 상향(4500만원→ 6000만원) ▲1·2인 가구 소득기준 각각 20%p·10%p 완화와 함께 ▲반지하 거주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원 이주비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 조회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입니다. 보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4억9000만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가능합니다. 버팀목 대출 및 상담 시에는 반드시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합니다.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누리집·콜센터(1600-3456)를 이용하면 됩니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오는 6월2일 예정으로,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4년 6월3일까지 1년 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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