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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3. 3. 2. 11:45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대상 조회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거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업자 제외)
소득 · 재산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
지원금액
[입원/진료/검진 발생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2022년 : 1일 86,120원('22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05,680원
2023년 : 1일 89,250원('23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49,500원
신청기간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https://sickleave.seoul.go.kr/main/hom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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