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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3. 2. 22. 09:37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재)경기도민회장학회는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장학금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선발인원은 장학생(대학생, 전문대생, 사이버대생, 방통대생) 450명과 특기생(체육, 예능) 50명이며, 연 60만~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대상 조회
자격조건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접수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기혼자는 본인)가 경기도 내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녀(다자녀 신청 가능,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본인 기준으로 신청 가능)이면서 국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신입(편입) 또는 복학 예정인 학생입니다.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신청
희망자는 경기도민회장학회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 접수처(경기도민회 누리집 공지사항에 접수처 참고)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등기우편으로만 받습니다. 기타 장학생 선발 관련 자세한 문의는 전화와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이 B학점(4.5만점 기준 3.0. 12학점 이상 취득)이상, 신입생인 경우 수능성적표 상의 과목별 백분위 표시가 평균 80점 이상이거나, 고교 3학년 내신성적이(1, 2학기 중 선택) 평균 80점 이상인 학생으로, 장학생(성적, 소득) 선발 평가기준은 소득 70%, 성적 20%, 자원봉사활동실적 5%, 다자녀 5%를 합산해 총 100% 반영되며, 장애인 가정은 장애 정도에 따라 최대 5점까지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주요 심사기준인 소득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 소득분위 구간(1~10)을 근거로 평가하며 미제출시 10구간으로 평가합니다.
예·체능특기생은 2022년도 전국 및 광역 시·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이 있는 학생(고교생, 대학생, 전문대생)으로 학업성적과 관계없이 대회 규모, 시상 내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경기도민회 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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