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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3. 2. 15. 10:24
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방법 자격 대상
경기 남양주시는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대상 조회
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창업한 지 6개월 이상 경과된 소상공인으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가 모두 남양주시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1대 1 맞춤형 컨설팅과 홍보비 및 광고비 지원, 점포 환경 개선 경비 등으로 최대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신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관련 공고를 확인한 뒤 3월 6일부터 5일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기타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사업위탁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02-3702-0780)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남양주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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