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3. 1. 30. 11:51
경남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경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노인가장세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경남도 취약계층 난방비 대상 조회
독거노인·노인부부·조손가정 등 한파에 가장 취약한 노인가장 1만4000가구에 지원하던 난방비를 가구당 연간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 등 7만 가구에는 가구당 5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가구당 27만8000∼67만7000원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가 도비 5만원 추가 지원으로 가구당 32만8000∼72만7000원까지 확대된다.
난방비 지원 재원은 도의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노인가장세대 지원에 14억원,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에 35억원을 투입한다.
경남도는 한파에 대비한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마련한다. 도내 한랭질환자 발생 때 51곳의 의료기관에서 정보를 받아 의료활동에 나선다. 시·군과 함께 점검을 벌여 시·군 경로당을 한파쉼터로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독거노인이나 신체 기능 저하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복지 사각지대인 위기가구 발굴 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난방비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상남도청 홈페이지
https://www.gyeongnam.go.kr/index_home.jsp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온누리상품권
📌부모급여
'바로 조회 하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상남도 취약계층 난방비 신청방법 자격 대상 (0) 2023.01.31 긴급 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자격 대상 (0) 2023.01.31 오산시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보증 신청방법 자격 대상 (0) 2023.01.30 부산시 청년 긴급생계비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0) 2023.01.30 은평구 한파 극복 영세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0)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