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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대책 신청방법은?바로 조회 하기 ▼ 2023. 1. 27. 11:47
경기도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대책 신청방법은?
급등한 난방비로 연일 계속되는 혹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200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가구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합니다.
경기도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대책 대상 조회
이번 대책 내용은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다. 지원대책에는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한 도비 전액 2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우선 기존 월 5만 원의 난방비 지원대책을 확대해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 6만 4천528가구,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2만 979가구에 1~2월 총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도내 노숙인 이용‧생활시설 18개소, 한파쉼터로 쓰이는 도내 경로당 5천421개소, 지역아동센터 786개소에도 1~2월 난방비 40만 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민 총 43만 5천564명, 시설 6천225개소가 난방비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경기도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대책 신청
난방비 지급은 거주지 시군 노인․노숙인‧경로당 등 관련 지원부서를 통해 시‧군별로 오는 30일 이후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가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도는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010-4419-7722),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031-120)를 지속 운영하면서 난방위기 사각지대 발굴·지원 연계도 이어갑니다.📌경기도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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