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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3. 1. 25. 09:51
전남도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전남도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대외 여건과 낮은 신용점수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경제적으로 도약할 기회를 주기 위해 금용비용 부담 완화시책을 확대 추진합니다.
전남도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상 조회
45세 이하 청년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매출 8천만 원 이하 저신용․저소득 또는 5년 이내 창업한 청년사업자에게 5천만 원 한도의 보증과 저소득, 여성가장, 한부모․다자녀․다문화가정 사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3천만 원까지 보증을 지원합니다.
또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채무조정 확정자, 개인회생 인가자에 대해 2020년 신용회복위원회에 20억 원을 출연해 생활안정자금 등을 2~3.5%의 이율로 최대 1천500만 원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금융비용 부담 완화시책 신청
금융비용 부담 완화시책으로는 소상공인 창업․경영안정자금에 대해 대출금리 상한제와 대출자금에 대해 1.1~2.5%의 이자 지원을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신용보증 수수료도 2021년까지 신규보증에 한해 0.8% 초과분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2022년 첫 1년분에 한해 보증료를 받지 않는 무보증료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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