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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자격 대상 신청 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2. 11. 7. 15:44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자격 대상 신청 방법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에 청년 구직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 소상공인 업체에 재직 중인 청년 노동자에게 1년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리후생 격차를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 조회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자격요건은 첫째로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 청년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 소상공인 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셋째로는 월 급여가 29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접수기간
1차 : 2022.06.02.(목) ~ 06.17.(금)
2차 : 2022.08.01.(월) ~ 08.16.(화)
3차 : 2022.11.01.(화) ~ 11.15.(화)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참여방법
온라인 접수 http://youth.jobaba.net
참여문의
1577-0014 (평일 09:00 ~ 18:00)
기본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링크)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버튼 꾹 눌러 주시기 바라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아래 포스팅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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