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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확대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10. 24. 14:39
제주도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확대 신청방법 자격 대상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고물가·고금리 신3고(高)로 고통받는 제주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제주도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대상 조회
총 융자 규모는 1조5000억 원으로 이번 지원을 통해 도내 3만 5000여 소상공인 업체당 총 112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원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394억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당초 계획보다 195억 원이 추가된 규모입니다.
이번 특별 긴급 조치는 한시적인 초저금리 융자로 영세사업자가 겪는 금리상승 충격을 완화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대출 부실 등으로 인한 연쇄적인 휴·폐업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주도는 기존 대출자와 신규 대출자를 대상으로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2.0%∼2.8% 수준인 수요자 부담 금리를 1.4%로 지원키로 했습니다.제주도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대상 신청
지원절차는 기존대출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며, 신규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실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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