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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8. 25. 13:15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경남도는 민선8기 도정과제 중 하나인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회
신청 자격은 경남에서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입니다.
주택 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이면서 매매계약서 기준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지원 금액은 상반기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75만 원, 연간 최대 150만 원입니다. 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까지 지원합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자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이 아닌 일반 및 신용 대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올해 함안·고성·남해·산청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됩니다.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신청기간은 9월 13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접수는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로만 가능합니다.
신청자 중 800가구를 선정해 11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주택정책담당(055-211-434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버튼 꾹 눌러 주시기 바라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아래 포스팅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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