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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8. 4. 14:15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방법 자격 대상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환대출 지원을 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
◦ ①저신용 ②소상공인이 ③성실상환 중인 ④비은행권의 ⑤고금리 ⑥대출
- ①(저신용) 신청일 현재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②(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붙임3)
* 개인이 다수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 개인사업자 1개를 정하여 신청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의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1인을 정하여 신청- ③(성실상환) 신청일 현재 대상채무를 연체 없이 정상 상환 중인 상태
- ④(비은행권)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농협․축협․수협의 단위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⑤(고금리) 신청일 현재 적용금리 7.0% 이상
- ⑥(대출) ‘22.5.31. 이전 취급한 기업운전자금대출(신용․담보대출)* 기업시설자금대출 및 대표(이사)명의 가계대출 제외
**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등), 결제성 대출(구매자금대출 등), 외화대출, 리스 등 제외소상공인 대환대출 융자조건
◦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3,000만원
- 대환대상 대출의 건수 제한 없이 대출한도 내 1회 신청가능하며,
대환대상 대출잔액(원금) 기준 최소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 실행* 대환대상 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이 부담
◦ (대출금리) 연 5.5~7.0%, 고정금리
-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대출금리 차등적용(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소상공인 대환대출 자금용도
기존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대환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방식
◦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접수 및 심사하여 대출대상 및 한도를 결정한 후 공단에서 제공한 예금을 담보로 대출실행
- (대출심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심사기준 보다 완화된심사기준 적용(현장실사 생략)
- (담보제공)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단에서 예금담보 100% 제공(제3자 예금담보대출)
* 보증서, 부동산담보 등 불요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기간
◦ 2022. 7. 29.(금) ~ 12. 16.(금)까지(자금소진 시 조기마감)
*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는 2022. 7. 29(금), 09:00부터 발급가능(신청 쏠림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매주 분할 발급 예정)
** 법인사업자의 경우, 2022. 9월 이후 신청가능
소상공인 대환대출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취급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신한은행: QR코드* 스캔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또는 전국 740개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접수 가능
* QR코드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시 “신한은행 신청안내문” 에서 확인
- 하나은행: 전국 534개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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