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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8. 3. 13:37
경기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결재 정책인「비상경제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5대 긴급대책 중 하나로, 경기도 내 지역농협에서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농업법인·농업협동조합이라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대상 조회
신청기간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24일까지이며,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구입한 휘발유, 경유, 등유, 가스 등 4종의 면세유류에 대해 리터당 최소 100에서 최대 20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신청
신청 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친환경농업과(031-8008-5457) 또는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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